<금주의초점>음반사전심의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3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미법)이다음달 7일부터 발효,가요음반에 관한 사전심의가 페지된다 그동안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 제도의 폐지로 창작자들의 표현영역은 훨씬 넓어졌다.반면 음반 유통에 대한 「칼자루」를 휘두르던공연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게 됐다.
가요 창작자들은 이제부터 아무런 사전 규제를 받지 않고 음반을 발표할 수 있다.시중발매 2일전까지 당국에 완성된 음반을 제출하게 돼 있는 납본의무도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요식적인 절차가 됐다.만약 외설적 가사나 헌법적 가치를 전 면 부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는 가요가 나와 위법성이 발견되면 음비법이 아닌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최종적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자유의 폭이 신장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 책임은 가요 종사자들의 몫이다.일각에선 『심의가 없어진 틈을 악용,저질.외설 가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사실이다.때문에 어느 때보다 창작자와 방송매체등 가요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은 물론 옥석을 가려내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개정 음비법에도 선언적 의미의 자율심의신청 규정이 들어있기는 하다.공륜은 가요 종사자들에게 이 조항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오랜 기간 검열폐지운동을 주도해온 가수 정태춘씨는 『일시적으로는 저질 가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 만 자율적인정화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표현의 영역을 넓혀창작동기를 드높인다는 점에서 우리 가요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이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