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임선동 일단 올림픽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16일 「지명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임선동은 ▶판결문을 다이에 호크스측에 보내고 ▶다이에가 판결문을 첨부해 일본프로야구기구(JBO)에 선수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일본 진출을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JBO가 선수등록 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선동 본인도 일본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승소하고 나서도 『담담하다.일본에 가고 싶지만 안되면 우선 애틀랜타올림픽에 출전하겠다.향후 진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한.일슈퍼게임에 앞서 양국 커미셔너가 「한.일 프로야구 협정」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고 이같은 사실을 최근 계속 확인해왔다며 KBO와 JBO가 임선동의일본 진출을 놓고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 을 밝혔다.
LG는 항고를 통해 법정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패소했다고 해서 지명권을 포기한다면 곧 JBO가 선수등록을 해줄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프로야구의 선수지명제도 자체가 외국 진출을희망하는 선수는 물론 국내구단에 지명을 받은 선수까지 다른 구단에 입단하기를 원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등 뒤죽박죽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명권제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프로야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LG등 프로야구단들의 공통적인 걱정이다.
아무튼 임선동의 1차승소는 임의 일본 진출여부 보다 프로스포츠 전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명권이나 드래프트제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졸이나 고졸선수가 프로구단의 지명을 거부하고 원하는 구단에 입단하기 위해 무차별 송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어 프로구단이나 협회측의 대책이 주목된다.
이태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