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없는 신부는 벌금-중국 우한市 혼전순결검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혼인신고 때 처녀막이 없으면 벌금을 내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가 최근 이처럼 해괴한 혼인신고 규정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 전 중국이 시끌벅적하다.
우한시는 혼전(婚前)성경험 유무(有無)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혼전경험이 있는 남녀에게 2백위안(2만원)가량의 벌금을 내게 했다.혼인신고를 하는 여성은 시가 지정한 병원에서 반드시 처녀막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처녀막이 없으면 사상 개조교육도 받아야 한다.난데없는 이 조치에 혼인신고를 하는 젊은 남녀,특히 여성들은 기겁을 해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당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거해보고 결혼여부를 결정하는 「실험결혼」이 횡행하는가 하면 「성의 상품화」가 만연돼 이같은 강제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끄떡도 않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현재 중국 혼인법과 혼인등기 관리조례는 혼인신고 이전의 동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위반때 교육과 벌금(최고 2천위안,약 20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처녀막은 격렬한 운동을 해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상식이 돼버린 마당에 우한시의 조치는 「봉건주의적 발상」「비과학적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중국 학계.여성계는 처녀막 검사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해괴망칙한 발상이자 「부녀(여성)보호법」에도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또 『혼인신고때 용지대금을 제외한 어떤 명목의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민정부(民政部)규정과도 배치된다 고 주장하고있다. 이 논란은 결국 국무원 민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가 있어 앞으로 과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거리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