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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등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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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21일 "17대 국회에 정치권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분점 구도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辛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신문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방임상태의 무한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정치개혁을 하라고 다수의석을 (열린우리당에)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인 辛의원의 이 발언은 여권이 민감한 언론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수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신문시장 구도는 선진국과 달리 너무 방임상태로 무한경쟁으로 가 빈익빈부익부 상태가 심화됐고, 신문사마다 할인점 매장 열듯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언론의 횡포를 막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러 법률로 분산돼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언론중재위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하 기자

[뉴스 분석] '지분 제한' 조항 선진국에는 없어

2002년 2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정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경영자료의 문화관광부 장관 신고 의무화 ▶언론사 겸영,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강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언론피해 구제절차 확대 등이다. 이에 앞서 2000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여기에는 개인 지분을 30% 이내로 막는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고흥길 의원은 "법학자.언론학자들이 이 조항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수없이 하자 민주당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문 역사가 오래된 선진 외국에서도 신문시장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에서의 미디어 사업 환경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 국가에선 한 신문사가 여러 일간신문을 소유.경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TV와 라디오까지 가질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신문이라는 단일 매체에 대한 시장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사 개인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경영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는 식의 법률이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한 신문사가 여러 매체를 소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부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신문.TV.라디오를 포함, 전체 여론시장의 20~ 30% 이상을 차지할 때에만 문제 삼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편집권 독립'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는 기본적으로 신문기업의 자유'라는 197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언론사(史)에 유명한 '신문기업 성향 보호'라는 판례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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