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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서 외국배 고기잡이 허가制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어선들은 우리 정부(수산청)의 허가를 받고 입어료를내야만 한다.
외국 어선들은 또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우리나라 항구에서 팔 수 없으며 선박에 옮겨싣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이들 외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들을 국내에 덤핑판매하거나 어획량을 속이는등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청은 1일 한.중.일 3국의 2백해리 EEZ체제에서 우리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외무부가 입법예고한 EEZ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수산청장은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허가 또는 승인해 줄 때 어로지역.어획량을 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이 법을 어길 경우 허가 또는 승인취소와 함께 벌과금과 압수 조치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벌과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고 1억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또는 한.중간 어업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 협정 내용을 우선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EEZ설정과 관련,일본도 이 법과 비슷한 어업관리법안을 국회에 상정중이며 중국도 관련법 제정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3,4일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한편 일본과의 어업실무회담도 오는 9일 열기로 합의했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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