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3차공판-변론.진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안현태피고인:정상학(鄭相鶴)변호사 피고인이 모금한 선거자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일뿐이다.이 돈은 87년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금으로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선거자금으로 인식하고 돈을 냈던사실이 명백하다.당시 피고인은 미원 임창욱( 林昌郁)회장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오기까지는 방문목적을 전혀 몰랐다.최근 청와대 張모비서관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5천만원 정도는 떡값으로 처리된 만큼 安피고인이 임창욱으로부터 받은 돈도 떡값으로 인정돼야 한다.
▶성용욱피고인:손진곤(孫晋坤)변호사 이 재판의 최대쟁점은 피고인이 모금한 자금을 형법상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그러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용처등과 함께 대가성을 판단해야 한다.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 모두가 대선지원자금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이다.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이 뇌물과 정치자금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개성을 띠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며,그렇지 못할 경우 이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것이며 독립성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안무혁피고인:이보환(李輔煥)변호사 뇌물죄의 경우 공무집행과관련한 불법한 보수를 수뢰자가 자유롭게 사용,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러나 이 사건의 자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반공개적으로 모금됐고 지원자 역시 대선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따라서 기업인들도 이 자금의 경우 돈세탁도 안했을 뿐더러 정치자금과 선거자금,기탁금으로 손비처리했을 정도다.피고인이 60평생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란다.
▶사공일피고인:전재기(全在琪)변호사 본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는 될 수 없다.공소장에도피고인이 뇌물이 아니라 선거자금을 내도록 했다고 명시돼 있다.
피고인은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며 대통령과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어 선거자금으로 고민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키 어려웠다. ◇피고인 최후진술 ▶안현태피고인:변론으로 대신하겠지만 재판장의 너그러우신 판결을 부탁드린다.
▶성용욱피고인:이번 사건으로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안무혁피고인: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 ▶사공일피고인:경제전문가로서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그 과정에서 사회와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앞으로 미력이나마 국가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