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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용인땅 매입 盧측 불법지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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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회사 돈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 부분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안희정씨에게서 받아 보관했던 17억원 중 채권 3억원은 몰수하고 安씨 등에게 돌려주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2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姜씨가 '용인땅 가장 매매'를 통해 노무현 후보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위장 매매가 아닌 '호의적인 거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은 '용인땅 가장매매를 이용한 노무현 후보 캠프 19억 무상지원 의혹'이었다.

검찰은 ▶盧후보가 姜씨에게 먼저 땅 매입을 제안했고▶땅값도 장수천의 남은 빚 액수 등에 맞춰 정해졌고▶매매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盧후보 지원이 진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姜씨가 盧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와의 용인땅 매매 계약을 해약하고도 4억원을 추가로 더 주었고, 李씨도 계약 해지 후 땅값 19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양측에 실제 매매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계약은 盧후보를 도우려는 姜씨와 李씨의 호의적 거래였다"며 "따라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적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도술.안희정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기소된 선봉술(宣奉戌) 전 장수천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대통령 측근 중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다. 앞서 금융기관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던 염동연(廉東淵) 전 정무특보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희정(安熙正)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呂澤壽)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다음달 6일과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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