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感稅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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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신용카드 전표로 매출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감면을 많이 받게 된다.반면 금전등록기로 발행한 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또 착오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적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가산세도 폐지되며 부가세 납부신고 때 세무간섭을 받지않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방식을 이같이 개선해 오는 25일 마감되는 9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법인.개인일반 사업자와 과세특례자등 1백30만 부가세 과세자들은 지난 1~3월중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 금을 내야 한다. 새 제도를 보면 전년도 공급가액(매출액-부가세)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0.5%에서 1%로 높아져 신용카드로 물건을 많이 팔수록 감면 혜택이 커진다.
예컨대 음식점이 신용카드로 1억원,현금 1억원등 2억원의 매출을 신고해 3백만원의 세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신용카드 발행액의 0.5%인 50만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2백50만원내야했으나 앞으로는 1%(1백만원)를 뺀 2백만 원만 내면 된다.그러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율(0.5%)은 거래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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