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선진화 이룩하자-議政보고회 중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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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선거일 공고전까지 현역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의정(議政)보고회는 사실상 현역의원이 독점하는 특혜적 선거운동방식이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원래 의정보고회라면 말 그대로 국회에서의 활동내용을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로 의원이 면 시키지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를 악용해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대소(大小)모임을 갖고 자기선전과 공약제시.지지유도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원외(院外)출마예정자로서는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남은 더 말할 것도 없다.따라서 이에 불복(不服)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것은 당연한 일이며,선관위 역시 의정보고회는 사 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는 것이다.헌재(憲裁)가 과연 위헌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우리는 의정보고회라는 당연한 일이 선거철에 위헌시비에까지 휘말리는 우리 정치의 저질성과 입법의 자의성(恣意性)에 새삼 실 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원래 구법(舊法)엔 의정보고회를 선거일전 30일부터는 할 수없게 돼있었다.원외출마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를 14대 현역의원들이 총선직전에 슬쩍 고쳐 선거기간개시직전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현역에게만 유리하게 여야가 담합해 소리 소문없이 조문(條文)을 고쳤으니,이런 당당하지 못한 입법에 말썽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런 담합입법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들이 그런대로의정보고회를 눈치껏 했더라면 시비가 이렇게 확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그러나 의정보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니 끝내는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커진 것이다.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선관위의견까지 밝혀진 만큼 헌재는 더 늦기전에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선거도 25일밖에 안남아 시기적으로 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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