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18특별법 合憲결정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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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법제정 지시로 시작된 12.12및 5.18사건 재수사는 일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 입법단계부터 논란이 인 특별법의 위헌시비에 대해 종지부를찍은 것이지만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별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편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상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 관 9명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이다.
헌재는 89년12월22일 국토이용관리법21조31항등에 관한 위헌심판사건에서도 5대4의 의견으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족수 미달로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한 선례가 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아무튼 특별법에 대해 합헌이란 면죄부가 부여됨에 따라 위헌심판 제청으로 주춤했던 법원과 검찰의12.12및 5.18 핵심 관련자에 대한 단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30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12.12와 5.18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에 대한 영장발부가 보류되는등적지않은 수사차질을 빚은게 사실이다.그래서 이번 결정은 12.
12와 5.18 재수사및 공판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원과 검찰은 특별법에 따라 12.12와 5.18의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없이 관련자들에게 처벌법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제 두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됐다.
법원은 보류했던 張.崔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재개,발부 여부를결정해야 한다.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뤄온 전두환(全斗煥)씨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건은 자동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2.12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청구및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당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나아가 아직 첫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전두환.노태우(盧泰愚)씨등 12.1 2와 5.18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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