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적 사적 가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화재청은 9일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 내 광통교터.수표교터.오간수문터를 각각 사적으로 가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지정된 곳은 구체적인 복원.보존조치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구간에서는 공사가 금지된다. 사적 가지정은 유적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상변경을 위해선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정식 지정과 동일한 문화재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