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광고 불매운동 실정법 위반 여부 방통심의위 유권해석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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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측이 최근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유권 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여러 포털사이트 가운데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 ‘다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고주협회와 경제단체들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네티즌들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요청한 사실과 맞물려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기업(광고주)들의 문제제기가 접수돼 이달 초 그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맡겼다”며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글들을 임시 또는 영구히 삭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단의 쟁점은 네티즌들의 무차별 전화 공세와 인터넷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 실정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다.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선 “기업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올리며 공유하는 것은 명예훼손(형법 307조)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박·욕설 등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시민단체나 인터넷 언론들은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을 순수한 ‘언론 소비자 운동’으로 치켜세우며 이를 은근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다음 측의 심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맞다”고 밝힌 뒤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룰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손태규)’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외부 인사 없이 5명의 방통심의위원으로만 구성되는 만큼 판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반인 3명이 상임위원이므로 신속한 회의 소집에 큰 걸림돌이 없는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없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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