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5>5.부동산 실명제 시행-진행 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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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인 10월말 현재까지 실명전환한 실적은 모두 3,549건에 불과하나 재정경제원측은 실명전환이 예상외로 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고 막바로 팔거나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는 제외됐으므로 실제 실명법 시행의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최대 10만여건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경원은 내년 1월부터 도시인이 지방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농지법이 발효될경우 지방 땅과 관련한 농촌지역의 실명전환사례가 잇따를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매각을 시도하다 못팔 경우 성업공사에 내년 6월30일까지만 매각을 의뢰해도사실상 실명전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년 6월께에는 매각의뢰가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의신탁해지등 실명전환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무허가취득.미등기전매등의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된다는 점이 원활한 실명전환의 걸림돌이다.
이를 감안하면 명의신탁자는 아직까지는 실명전환보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직접매각쪽으로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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