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같은가격 아파트보다 2~3배 재산세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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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값이 똑같은데도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아파트보다 2배이상 더 많은 조세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내무부 과표가 건물의 경우 시세의 15%선인데 반해 주택 부속토지는 30%정도여서 결국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의 세금이 땅지분이 적은 아파트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산세 불균형 현상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소유자는 결국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2~3배 더 물고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종전 토지분 재산세)과표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돼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더욱 무거워 질 전망이다.
◇사례=시세가 다같이 2억4,000만원인 서울서초구우면동 D아파트 32평형과 인근 양재동 대지면적 36평(지하1층.지상2층)의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비교해보자.
지난 6월과 10월에 납부한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연간 재산세는 아파트의 경우 9만4,103원인데 반해 단독은 22만5,983원으로 단독이 아파트보다 무려 2.4배(13만1,880원)더 많았다.
건물분 재산세 차이는 1만2,347원밖에 되지않지만 종합토지세는 단독이 아파트보다 3.2배 더 많다.
〈그림.표참조〉 이 두종류의 주택에 대한 건물및 토지의 과표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15.6%선인데 반해 단독은 30.8%정도로 그만큼 토지분의 과표현실화율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가 5년전부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미국등 선진국 수준인 시세의 1%선까지 올리기 위해 과표를 계속 올려왔으나 건물분은 10여년간 손을 대지 않아 이같은 조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
◇전문가 의견=한솔회계사무소 조혜규(曺惠圭)공인회계사는 『재산세의 경우 실제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토지과표 현실화에 발맞춰 건물에 대한 과표도 서서히 현실화하되 과표산정기준 가운데 위치별 가중치 차이를 더 벌려 같 은 형태의 건물이라도 시세가 비싼 곳의 건물은 과표가 높게 매겨지도록 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은 세금을 낮춰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내무부 송광훈세정과장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의 경우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땅은 계속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 감안돼땅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의 세금이 다소 높게 매겨 지고 있다』고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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