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중점-사법개혁방안에 담긴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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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일 확정.발표한 사법개혁방안은 한마디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법대학제와 사법시험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 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외형상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사법개혁의 목표로 추구해온 일반국민에 대한 저렴하면서도 질높은 법률서비스의 확대나 전관예우등 법조주변의 잘못된 관행 개선등을 위한제도적인 장치를 마련,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검사와 변호사,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등 법률서비스공급자보다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종합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신영무(辛永茂)변호사도 『중요한 것은 로스쿨의 도입여부가 아니라 개혁의 실제내용』이라며 『나름대로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선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대폭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개편안대로 2000년이후 1,000~2,000명의 인원을 뽑게 되면 3~7개의 로스쿨을 만들어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과 양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그동안 판.검사 양성위주로 실시돼온 사법연수원교육은 앞으로 변호사위주로 짜여지게 되며 경험있는 변호사중에서 판.검사를임용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검찰및 법원의 서비스도 향상될 전망이다.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키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개업 1년미만의 판사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특별재판부를 운영,전담시키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과목에 지적재산권법.국제거래법등 전문법과목을포함시키고 연수원교육을 대학원교육처럼 전문화한 것은 로스쿨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로스쿨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학계가 보여준 영역이기주의는 여전히 사법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그때문에 로스쿨 백지화등 당초의 의지에 다소 못미치게 됐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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