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 4회로 제한-로스쿨 도입은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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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일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 교육을대폭 강화하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등을 골자로 한 「법률서비스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또 97년부터 사법시험 응시 수를 4회까지 제한키로 하고시험 과목도 조세법.지적재산권법등 전문법 과목을 추가하는 대신문화사.국사.국민윤리등 일반교양과목은 폐지키로 했다.
〈관계기사 6면〉 대법원과 세추위는 그러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했다. 현재 300명인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96년 500명,97년 600명,98년 700명,99년 800명,2000년 이후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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