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자' 설땅 좁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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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는 개인들도 자신의 신용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은행.신용금고.카드사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불량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사를 비롯,우체국.신협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어느 한 곳에서 불량거래자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재정경제원이 최근「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업무운용지침을 만들면서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 증권사등 지금은 빠져있는 9개 업종을 96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포함되는 증권사.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수,축협 단위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업협동조합등9개 금융기관은 전산체제 구축및 업종별 자율규약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의 모든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공유돼 예컨대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은행을 이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은행거래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금융거래 불량거래자는▶대출금 1,500만원미만(신용카드의 경우 500만원)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주의거래처▶1,500만원이상(신용카드500만원)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황색거래처▶1,500만원이상(신용카드 500만원)을 6 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적색거래처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연합회 민원실(399-5811)이나 거래 금융기관에 가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포함되는 증권사 등은 신용불량정보및 가계당좌의 개설및 해지때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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