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완전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다음달 2일부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가격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00만 달러가 한도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해외여행 시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경비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전면 폐지돼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이미 금액 한도가 폐지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한도도 현행 1회 1만 달러에서 연간 5만 달러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한도가 낮아 은행들이 외국인들에게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해 왔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