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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P 투자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오는 20일부터 1,000만원만 있으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투.종금사의 기업어음(CP)을 살 수 있게 된다.또5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 창구 등에서 표지어음이나 국공채를 살 수 있다.
이들 상품의 현재 금리는 연 11% 안팎으로 짧은 기간 돈을굴리기에 괜찮은 편이다.
이와함께 빠르면 20일부터 일부 은행을 시작으로 1~3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에서 4~5%,3~6개월짜리는 5%에서 6~7%로 오를 전망이다.3개월이상 기업자유예금은 4%에서 5~6%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요구불예금 성격이 강한 3~6개월짜리 자유저축예금(현행6%)금리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후발은행은 무리해서라도 자유저축예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상품 자체가 없었던 6개월~1년 미만의 정기적금도 곧선보이는데 금리는 8.5~10.5%인 1년만기 정기적금과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26면〉 2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1년 미만 적.부금과 3개월 이상의 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등의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겠다고 정부가 16일 발표하자금융기관들이 이에 맞춰 금융상품 금리를 이같이 조정.시행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3단계 금리자유화 완결및 총액한도대출제 개편」에는 CD등 단기 금융상품의 최저 발행 한도를 낮추고,중소 제조업체의 상업어음만을 대상으로 재할인해주던 제도(총액한도 대출)를 건설업등 모든 비제조업체의 진성어음 (90일이내)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을막기 위해제조업 지원비율을 80%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번 자유화 조치로 예대마진 축소가 불가피하고,이에 따른 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CD.CP등의 발행한도 축소로 요구불예금처럼 이자가 거의 없는 곳에 들어있던 자금의 일부가 이들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들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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