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10일 대부분 기업인들이 盧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 단순한 떡값 또는 성금이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盧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혐의외에 탈세혐 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므로 증여라할 수 없지만 이른바 떡값이나 성금은 세법상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盧전대통령이 받은 돈은 이 법이 규정한 정치자금이라 할 수없어 명백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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