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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탈세혐의도 적용-떡값.성금은 증여에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10일 대부분 기업인들이 盧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 단순한 떡값 또는 성금이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盧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혐의외에 탈세혐 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므로 증여라할 수 없지만 이른바 떡값이나 성금은 세법상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盧전대통령이 받은 돈은 이 법이 규정한 정치자금이라 할 수없어 명백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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