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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스 부문도 일부 민영화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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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윤호(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전력·가스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도 일부 민영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독점이 생기는지 등을 따져 민영화할 수 있다면 특정 사업 부문만 떼내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19일 기자간담에서 “공기업은 가능한 한 민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영화를 할 때 독점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독점이 되더라도) 일부는 민영화가 가능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력과 가스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독점 우려 때문에 전부를 민영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대신 사업부문별로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대형화를 추진하는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석유공사의 발전 방안을)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는 별개로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방안과 대형화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일제히 사표가 수리돼 경영 공백이 생기는 지경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주 안에 주요 6개 공기업 사장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수출보험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KOTRA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사장 공모는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공기업 사장의 조건과 관련해 “관료를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능력에 따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식경제부가 공모하는 24개 산하기관의 사장·기관장 후보로는 민간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17대 국회의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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