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노원·도봉,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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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 강북 지역 7개 구를 비롯해 수도권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와 인천시 동·남·남동구는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정해졌다. 그 밖에 인천시 부평구 6개 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과 계양구 6개 지역(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 경기도 의정부시 7개 지역(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동), 양주시 8개 지역(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동),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과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는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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