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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일부 단독필지 건축시한 초과 "환매 비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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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분당신도시 단독주택필지중 일부가 건축시한이 지나 토지개발공사측이 건축여부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아직까지 집을 짓지 않은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에게 환매(還買)비상이 걸렸다.토개공의 단독택지 계약규정에는 택지기반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나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발동해 분양 당시가격으로 땅을 되살 수 있게 돼 있다.이 경우 최소한 집의 골조공사및 외벽까지 공사가 진행돼 있지 않으면 환매 대상이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21일로 3-2공구(2백21필지)건축시한이 지나 토개공측이 이미 건축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다. 토개공측은 이달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건축하지 않은 필지소유자들에게 다시한번 건축촉구 공문을 발송한 뒤 환매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개공 분당사업단 徐수봉 부단장은 『환매조항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짓게하는 데 있는 만큼 집지을 의사가 있다면 고객보호측면에서 환매조치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매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도 이달 15일로 12,21,22,23,25,26등6개블록이 택지준공 시점에서 3년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축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환매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토개공측은 이 블록 필지소유자들에게 최근 건축시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블록들은 92년8월15일 택지가 준공됐지만 측량이93년2월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졌다.
이 때문에 토개공측은 환매권발동 가능시기를 오는 15일이나 내년 2월말중 어느 시점으로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상태다. 판매관리부 김규하과장은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환매권이 발동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분류돼 전체 택지가격의 10%선인 계약금이 토개공측에 귀속되고 그동안 불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연리 5%)만 돌려받는다.
지금까지 토개공측은 지난 90년 김해내동지구에서 환매권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토지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최초로 낸 이후택지준공 3년시점이 된 지구마다 이같은 예비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환매권까지 발동한 사례는 그리 많 지 않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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