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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체육특기자 군복무자도 버젓이 學點취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현 국가대표선수 3명을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의 체육특기생12명이 부실한 학사관리를 틈타 군복무중 강의출석도 하지않은 채 부당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사과정을 마쳤고,이중 사대 출신자는 2급 정교사자격증까지 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재학중 휴학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한 뒤 복무를 하면서도 각 대학 체육특기자 관리규정에 의한 학점.학위등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21일 92~94년 국군체육부대 군복무 체육특기 대학생 5백60명을 일제 조사한 결과 90년 베이징(北京)아시안게임 레슬링부문 금메달리스트이자 現국가대표선수인 韓모(27.경남대졸)씨등 체육특기생 12명이 군복무기간 중에도 대학 학과성적을 부여받아 이중 9명은 졸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경기출전 사실을 허위로 보고,학점을 받도록한 부산수산대 조정부 코치 조희찬(曺喜讚)씨를 경징계하고,부산수산대 지삼업(池三業)교수등 관련자 32명에게는 경고및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현재 군복무중인 단국대 조정부 金모(22.경제4)군등 3명은 휴학조치토록 했다.
또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의 편법 학위취득을 방지하기 위해▲현 수능성적 40점이상인 특기자전형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체육특기생의 체육관련이외 학과 특별전형을 금지하는 한편▲국방부의 협조를얻어 특기생 군입대 사실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이 편법으로 취득한 학위및 자격증을 모두인정키로 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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