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웠다고 왜 소문내나 여중生 7명 친구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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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송파경찰서는 3일 담배 피운 사실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를 네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Q여중 李모(12)양등 7명를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반 金모(12)양이 자신들이 담배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문제삼아 지난달 18,19일 방과후 金양을 교실에 남게한뒤 책상밑으로 기어가게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찬 다음 화장실로 데려가 수차 례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일에는 金양의 집에 찾아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2병을 꺼내 마신 뒤 金양의 머리에 물바가지를 씌우고 방바닥을기어다니게 했다.특히 李양은 2일 오후『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며 金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교과서를 외우게 하고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이들은 딸의 허벅지 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金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表載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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