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서울市의회 4年 결산-행정민주화.舊態답습 동시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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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8일 제77회 임시회를 끝으로 막내린 제3대 서울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며 행정민주화와 주민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중앙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며 의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91 년 1년7월「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시민들의 기대속에 출범해「시의회 4년」의 공과(功過)를 진단한다.
◇의정활동=시의회는 지난 4년동안 정기회 4회,임시회 30회등 34차례 4백24일간의 회기를 통해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의 개선방향을 마련해왔다.이 기간중 처리된 안건은 총 1천4백66건.종류별로는▲조례안 4백6건▲청원 1백34건 ▲의견청취 5백21건▲동의안 1백10건등으로 회기당 평균 43건을 처리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천1백만 시민들의 식수원인잠실수중보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중보주변의 각종위락시설을 하류쪽으로 이전토록 한점.
또「행정정보공개조례」「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타 시.도의회가 이를 도입토록모범을 보이기도 했으며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비리 요인을제거하기도 했다.
◇파행운영.비리연루=92년 10월의「국감파동」은 의회활동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다.의원들은 당시 국회내무위의 서울시감사와 관련,『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상 자치단체의 감사는 지방의회가 맡아야 한다』며 현행법을 무시한채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점거,국감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 92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에도 없는「유급보좌관제」를 통과시켰다가 결국 여론의 비난을 받고 철회했으며 93년 2월에는건설업자가 대부분인 도시정비위 소속 의원들이 건물의 용적률.건폐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개 정안을 통과시키려다 말썽을 빚자 물러서기도 했다.
93년 12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야당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가 민자당적을 가진 시의원들이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사퇴결의를 번복,15개조례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회「날치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구태를 ■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뇌물수수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 하면서 자질시비도 끊이지 않았다.개원초기에 權모의원이 사기분양으로 구속되는 것을 시작으로 金모.李모의원등 5명이 사기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는등 10여명의 의원이 각종 비리와 관련돼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올랐다.
◇과제=민선 자치단체장시대를 앞두고「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등 자질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돼야 집행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며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할수 있기 때문이다.이와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권개입비리 등을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능 도입도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선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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