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자동차 無期휴업-농성사태 계속땐 공권력 투입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蔚山=黃善潤기자]해고노동자 분신으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사태가 회사측의 무기한 휴업조치로 이어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회사측은 17일 『지난 5월13일부터 시작된 일부 근로자들의불법파업사태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져 17일 오후4시를 기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6개 회사 출입문에 휴업공고문을 붙이고 사내에서 농성중인 3백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회사측은 18일중 경남지방노동위에 휴업지불 제외인정 신청서를낼 예정이며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휴업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 회사측은 또 17일 오후 9천여명의 야간조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비상연락을 취했으며 18일부터 단전.단수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관계기사 19,23面〉 회사측은 『노조.분신대책위와회사측이 맞서 있는 현 상태에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노사가 냉정을 되찾기 위해 휴업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빠른 시일안에 조업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불법파업과 농성등이 계속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작업거부를 주도해온 「분신대책위」(공동의장 李象範등)는 『분신사태의 책임을 휴업조치로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라며 『출근투쟁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자동차의 휴업조치는 연말성과금 배분문제로 불법파업 이 진행된 92년 1월15일부터 25일까지 이후 두번째다.
자재.인력난 또는 불법 작업거부등으로 회사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할 경우 내리는 것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내리는 직장폐쇄와는 다르다.
이번 휴업결정으로 근로자의 회사내 출입은 금지되고 만약 근로자가 회사측의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등에따라 처벌받게 된다.노동부관계자는 『이번 조업중단사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쟁의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 업중단하는 바람에 회사측이 불가피하게 휴업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휴업기간동안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38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