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 사법개혁안 요약-司試 5년제 졸업생만 응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법학교육.사법시험제도=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승격되고 이론교육.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과다한 교육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4년제 법과대학을 5년제로 개편,2년은 교양교육(현행 1년),나머지 3년은 법학교육을 하도록 하고 非법학 전공자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이 시작되는 3학년에 편입이 가능토록 한다.다만 편입전형은 1회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자격 은 5년제 법대 졸업자에게만 부여한다.
시험제도는 사법시험법을 제정해「법조인양성위원회」에서 관장토록하고 현재와 같이 총무처가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5년제 법대를 채택,졸업예정자가 배출되는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현행 제도에 의해 입학한 법대생의 경우 99년 졸업후 세번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최소 2001년까지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한다.
◇법조인 선발인원=96년 5백명을 선발하고 이후 99년까지 8백명,2000년에는 1천명을 뽑는다.이같은 숫자는 사건증가율이 현수준(소액사건 제외)을 유지하고 전체 민.형사사건중 35%수준인 변호사 선임률을 60%로 추산한데 근거한 다.
◇실무수습(사법연수)=사법시험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도 매년 판.검사의 임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무연수를 변호사 위주로바꾼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사법연수원 시설(3백명기준)을 대폭확대,법조의 모든 직역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1년동안 실시하고 나머지 1년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차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별 대책=판사의 경우 경력변호사중 적정수를 임용하되 7년인 예비판사 기간을 면제한다.예비판사는 사법시험 성적,사법연수원 성적및 적성과 자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의 1백10~1백20%정도를 선발한다.
또 고등법원 관할별로 임용하는 지역법관제를 도입,법관임용후 10년의 임기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보장해 신분의안정성을 도모한다.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이를 회피토록 제도화,변호사들이 회피대상 사건의 수임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변호사의 자질향상과 보수=변호사 수습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이 기간중 일정한 수습대상기관에 소속돼 사건수임및 송무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또 변호사의 법무법인화를 촉진,사무실운영을 공개하고 단독개업때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수임 가의 고액화,전관예우 의혹,브로커 개입등을 예방토록 한다.이를 위해「구성원 5명중 2인 이상이 10년이상 법조경력자」로 규정돼 있는 법인설립 요건의 완화가 요구된다.
변호사의 직역도 확대해 입법부.행정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崔熒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