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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 상호신용금고 표지어음 취급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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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할인된 소액의 상업어음을 모아서 금융기관이 자기 이름(신용)으로 발행해 일반에 되파는 표지어음을 5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도 취급한다.재정경제원은 지난 2월9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하나로 4월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상 호신용금고의표지어음 취급을 업계의 준비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을 장당 1천만원 이상으로,발행기간은 60~1백80일로 정했으며 발행한도도 그전달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의 30%이내로 제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상호신용금고 어음할인 잔액(5조8천1백7억원)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재할인액(2천2백99억원)을뺀 순잔액의 30%인 1조6천7백42억원의 표지어음 취급이 가능해 연간 8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 원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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