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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어떻게든 보상” 말 한마디에 … ‘군복무 가산점’논쟁 다시 불 붙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군 복무 가산점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들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홍두승(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은 22일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수위에서 과제를 정리하면서 (군 복무 가산점제를) 짚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최대 2%의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법사위에 2%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리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또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쪽도 금전 보상에는 찬성하니까 여러 가지 보상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돈’인데 그만큼 예산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는 “어떤 쪽으로든 군 복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포함한 군 복무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대 군인과 군 관련 단체는 반색하고 나섰다. 지난해 제대한 김상수(24)씨는 “취업이 힘든 상황에 군대 2년은 큰 희생”이라며 “그 기간에 공부를 했다면 가산점만큼의 점수를 거뜬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유환국 홍보부장은 “군 가산점 비율로 2%는 적고, 3% 정도 주는 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3%의 가산점은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가산점제 부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 요지는 가산점 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송호창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은 군 복무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2%의 가산점은 공무원시험 합격생의 30~40%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산점제는 여성이나 군에 가지 않은 남성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 측은 금전 보상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 간사는 “지금도 군 복무 기간을 직장 호봉에 산정하거나 군 제대자에게 최소 6개월분의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군인 월급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군 복무 가산점 제도=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줬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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