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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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1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도소매·물류업·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연장되다 지난해 말 적용 기한이 끝났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없앨 방침이었으나 인수위가 뒤집은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세금을 줄여 줘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2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제도가 연장되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도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해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14일 이 위원장 명의로 현 정부에 공문을 보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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