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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車 결함.보상 다툼많아 전문기관 기능확대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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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해 9월13일 서울에서 국산 중형 승용차를 새로 산 J(43)씨는 2천㎞를 주행한 시점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등 엔진에 하자(瑕疵)를 발견했다.12월8일 자동차회사 서비스센터에서엔진의 타이밍 벨트.벨트 케이스.실린더블록등의 부품을 보증수리받았다. 하지만 엔진에 계속 문제가 생겨 골머리를 앓았다.같은달 22일에는 엔진 실린더 헤드를 교체했고 28일에는 보증수리로 아예 엔진 일체를 새로 바꿨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 5일 또다시 엔진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내고 해당회사에 새차 교환을 요구하게 됐다.회사측은 『엔진 크랭크축 결함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또한번 새 엔진을 교환 해 주겠다』고밝힌 상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상 새차 교환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불만 실태=이같이 승용차를 새로 산 후 보증수리기간내에 생긴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지난 한햇동안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1천4백여건.민간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도 1천1백여건의 자 동차 관련 고발을 접수했다.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소비자 권리의식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물론 민간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시민의 모임등을 찾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자동차는 2만여 부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보호 현주소=선진국에는 자동차의 안전.성능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私設)기관들이 있어 비용만 대면 얼마든지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자동차메이커와 소비자간에 의견이 대립될 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전담 전문기관이 없다.소보원이 그나마 시험조사실에서 자동차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세명에 불과하고 시험시설도 불충분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는 역부족이다.따라서 소비자는 메이커측 해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없는 상황이다.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결함 때문인지,소비자잘못 때문인지를 가늠하기가 거의 불가능한실정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정부는 모든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에 대한 안전 보장을 책임지우는 제조물 책임법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제조물책임법은 미국.유럽에선 이미 실시중이고 일본도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보원 정책연구부의 최병록(崔秉祿)연구원은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소송이 제기될 때 메이커가 자신들이 책임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로선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車鎭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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