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科 3년차 수련醫 확보필수-3차진료기관 지정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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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7%의 의료기술 가산료를 더 받을 수 있는 3차 진료기관으로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3차진료기관 인정기준으로 기존의 병상규모외에 8개 주요과목에 3년차이상 수련의를 확보토록 하는등의 조건을 추가한「3차진료기관 인정및 평가기준」을 개정,내년2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당장은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게된 주요 신설병원은 삼성병원(서울).아주대병원(수원).가톨릭의대 부속 성가병원(부천)등 지난 8월이후 신청한 병원들이다.
이에비해 7월31일이전에 지정 신청을 낸 이화여대 목동병원과충북대병원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3차진료기관으로 인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1,2차및 3차 진료기관으로 나뉘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상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찾는 3차진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의 지정병원으로서 내과.소아과.일반외과등 8개 주요과목에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확보토록 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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