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실태 내년 일제조사-政府 부동산 안정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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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땅값 불안,전세값 강세.」 지난 92년 이후 안정세를 보여왔던 토지 및 주택시장이 내년에는 이처럼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후 홍철(洪哲)건설부 제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협의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동안 고액 부동산거래자 2백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 4백83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내년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92년 현재 2천1백78건 1억6천5백41만5천평방m)에대해 일제조사를 실시,유휴지(遊休地)를 가려내기로 했다.
유휴지란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주변상황을 볼 때 토지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땅을 말한다. 조사결과 취득후 1년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그래도 계속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등에서 협의매수하거나 수용 조치할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26.9%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액을 노출시킬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보완하는 등 토지거래 단계에서 명의신탁등에 의한 탈법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상위 1%)이나 30대 계열기업의 임원,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토지를 증여받은 사람등과대단위 개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특별관리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 하는 한편 이들중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장분산하는등의 방법으로 상속세.양도소득세를 빼먹은 5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검찰에 고발했다.이와함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4명도 적발,건설부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朴義俊.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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