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 설립 사무국에 따르면 당초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첫 1년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대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매매시점이 아니라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금융사에 지급할 모기지론 판매수수료는 0.5%포인트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은 지난 10일 내정된 정홍식 사장이 정식 취임하는 대로 모기지론 취급 금융사의 범위 등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초 공사 출범에 맞춰 대출할 예정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