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법 오락실 업주에 추징금 5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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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남포동 H오락실 업주 金모(51)씨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에게서 1천만~6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부산 중부경찰서 전 수사과장 禹모씨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천만~6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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