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교 重車輛 통과금지 논란-總重量만으로 제한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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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의「2등교」에 대한 중차량 통과금지 방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한강교량중 DB18인 2등교에는 총 중량 32.4t이상 차량의 통과금지방침을 밝혔었다.그러나 교량의통과가능여부는「총중량」외에 차량의 축수(軸數)와 축간(軸間)거리가 고려된「축 중량」도 중요한 요소여서 단순히 총 중량만으로제한하는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차량의 축별 무게를 재지 않고서는 총중량을 산출할 수없는데도 축 중량 제한 기준이 빠진 것은 석연치 않으며 관련법취지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 도로법 제54조에는「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 중량 40t 또는 축중 10t을 넘는 차량(중기포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 도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로에서「법정 중량보다 10%가 넘는 차량」을 과중(過重)차량으로 단속,작년 한햇동안 8만5천대를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고발된 차량은 대부분「축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들이며,이는 축 중량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예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거운 차량에 대한 무조건적인「통과금지」는 중 차량의 불필요한 시내도로 운행을 초래,도시교통혼잡은 물론 한강교량보다오히려 더 부실한 도시내 각종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또 서울시의 총 중량기준 자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윤원곤(尹元坤)부장은 지난 88년『교량의 노후도.설계안전치등 교량마다 특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하중이 DB18인 2등교는 2~3축 차량일 경우 총중량 27t,4~5축차량은 35t이 통과가능 한계며,DB24인 1등교는 각각 36t,46t차량이 한계』라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즉,2등교에는 15t 덤프트럭 이상의 차량은 과중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불가능하며,과중을 할 경우 8t청소차.덤프트럭까지도 통행이불가능하다.오래된 노후 교량은 통과가능 t수가 더욱 낮아져 서울시의 총 중량 32.4t기준은 너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량(定量)의 2~3배 과중을 가능하도록 차량을 제조하는 메이커의 장삿속도 문제가 되고 있다.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하는 8t이상의 화물차는 정량만 실어도 대부분 뒷바퀴 축하중이 9.99t」으 로,차주가인식하지 못하고 10%만 화물을 더 실어도 과중차량이 된다.또무리한 과적에도 끄떡없는 차체를 제작하는 것도 과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많다.중기(重機)운행도 문제다.50t 불도저.대형기중기등은 물론 총 중량이 32. 4t이 안되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펌프트럭등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대형 레미콘(정량6.0입방m)은 총 중량이 26.2t이기 때문에 서울시방침대로라면 2등교 통과가 가능하다.그러나 교량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축이 많은 40t차량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통과금지 방법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서울시에는 차량의 무게를재는 축중기가 한대뿐이다.또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을 일일이 세우고 무게를 잴 수도 없다.이미 개발돼 실용되고 있는「운행중 차량의 무게를 잴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등 과 학적인 계측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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