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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학생 체벌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전북도교육청은 6일 교육현장의 체벌 추방을 위한 ‘인권존중 생활지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교사의 학생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체벌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 3월 각 학교에 내렸던 ‘사랑의 죽비 활용 권장’ 지침을 삭제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및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30%가량에 남아 있는 체벌규정은 교직원들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교사는 교육활동 때 학생들에게 반드시 높임말(敬語)을 사용하도록 했다.

단체기합 등 집단체벌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학생 머리 문제는 교육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제가 아닌 지도를 하되 강제 이발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달 중순 전주 H고교에서 한 교사가 “보충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죽도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체벌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체벌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하고 징계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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