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수사 역사판단 끝내기 돌입-검찰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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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12.12사태」고소.고발사건과 관련,全斗煥.盧泰愚.崔圭夏 前대통령을 조사키로 함에 따라 1년여를 지루하게 끌어오던검찰수사가「역사적 판단」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3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는 全.盧前대통령을 포함,37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사자들이 이 사건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되는 12월13일이전에 검찰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소환조사▲서면조사▲방문조사등 세가지 조사방안을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물론 소환조사가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등 부담이 있고,서면.방문조사의 경우 질문취지에 맞는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는 79년11월尹潽善前대통령이「YWCA회관 위장결혼식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軍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게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방문조사도 90년2월 국회 光州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혐의로 고발된 崔前대통령에 대해 당뇨병 치료차 입원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전례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서면조사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진술방법을 선택했으나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만한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全.盧前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보낸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적이 있고,崔前대통령 역시 국회 光州특위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모욕죄로 90년2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이 사건이「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인가,아니면 朴正熙대통령시해사건 수사중 벌어진 우발적 충돌이었는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미 조사를마친 주요 피고소인들은 한결같이『鄭昇和계엄사령관 의 내란방조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며 육본.수경사에서 먼저 병력을 동원해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鄭前총장등 고소인측은▲수사만 하도록돼 있는 합수부가 전방부대까지 동원했고▲수도권내 주요 부대 지휘관들을 30경비단에 미리 모아놓았을 정도로 계획적이었으며▲鄭총장의 10.26시해사건 관련 혐의는 전혀 드러난게 없다는 이유 를 들어 쿠데타의 犯意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죄를 인정하면서도여러 가지 명분을 근거로 기소유예하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불구속 기소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울 경우 5,6共 세력의 거센 반발은 물론 현 정부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소유예 결정을 할 경우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 사건 주동자들의 對국민 사과,정치권의 對국민 화합선언등이 선행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죄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상급자를 체포한 軍형법상반란죄를 기소유예조치하는 게 법리상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역사를 다시 쓰는 기회가될지,아니면 또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칠지 검찰의 의지에 향방이 달려있는 셈이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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