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바람"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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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2일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로 洪모(여.36)씨 등 2명을 입건했다.

洪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남의 아내인 金모(41)씨가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金씨의 직장 동료 7명에게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4년 전부터 金씨의 남편과 만나왔던 洪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金씨가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얘기하는 바람에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張모(23.여)씨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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