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들 공동 고문변호사 첫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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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 집단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동남임대아파트(4백96가구)는 최근 수원지방변호사회 공증인가 법무법인 茶山(대표 尹英根변호사)소속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체.관공서.사회단체등에서 법률서비스를받거나 대리소송등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었으나아파트단지 전체 주민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동남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것은 92년6월.이곳 주민들은 꿈에 그리던 내집을 장만,입주를 했으나 아파트벽면에 균열이 생기는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업체측에 하자보수등을 요구했으나 업체와 수원시가 대책을 외면하자 법적대응을 펴자는데 공감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한것.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구당 4백원꼴을내 고문변호사에게 월2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고 개인적으로「유사시」에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등을 손쉽게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趙南敦.金七俊.金東均.申章秀변호사등 5명으로 구성된 茶山소속변호사들을 정기적으로 초빙,생활법률에 대한 강의도 듣는등 평소에 궁금한 법률상식을 얻고 있다.
한편 이들 茶山소속 변호사들은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아파트관리 약관심사소송」을 제기해 놓는등 이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발로 뛰며 변호사와 주민들간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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