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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물도 생수에 포함-환경처,法案 수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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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환경처는 4일 광천음료수(생수)를「암반대수층 내의 지하수」로한정한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을 일부 수정,계곡물.용천수등도 포함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용천수등도 수질과 맛에 차이가 없고▲광천음료수의 개념을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오염과지반침하가 우려되며▲통상마찰 가능성이 큰데 따 른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광천음료수에 지하수와 함께 자연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유명한 프랑스「에비앙」의 경우 자연수여서 우리나라가 지하암반층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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