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위반 과태료 한달內 내면 2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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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한달이내에 납부하면 20%가 감면되고 현재일률적으로 3만원인 주차위반과태료가 대형차의 경우 5만원으로 인상된다.서울시는 28일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과태료 납부방법을 이같이 개선 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주차위반을 하면 스티커 부착후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이없으면 2~3개월후에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는등 절차가 번거러워과태료 징수율이 57%에 불과하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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