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거래 문서 서명으로 가능케-법무부 商法개정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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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모든 상거래 문서는 도장과 서명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상업장부 보존기한이 5년으로 줄어든다.또 주식회사 발기인수가 7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며 증자제한이 철폐되는등 회사설립과 증자가 간편해 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 시안을 마련해 25일 서울지검 청사에서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내달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개정상법은 급변하는 상거래 관행에 맞춰서명제를 도입했으며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등 신 종 영업기법을상행위의 종류에 새로 포함시켰다.개정상법은 또 회사설립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발기인수를 3인이상으로 축소하는 한편 주주총회의 경우도 현행 과반수 출석으로 돼있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이밖에 개정상법은 영업의 양도등 회사의 주요결정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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