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 5명이상 근무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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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大邱=洪權三기자]상시근로자가 5명이하라 하더라도 수시로 임시근로자를 고용,사실상 5명이상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朴泰浩부장판사)는 14일 全종민씨(대구시동구신암5동)가 대신정공대표 張대운씨(북구조야동)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全씨에게 퇴직금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4명에 불과했으나 생산 주문량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7~8명이 함께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임시고용자도 상시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全씨는 91년3월~93년3월까지 대신정공에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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