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달라질 풍속도/제도개선위,60여사항 내일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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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소집일 연초에 정해 예측가능케/예결특위 상설화 결산검증 강화/대정부질문시간 10분으로 단축/연금제 도입·개인표결 내용 기록
국회의 풍속도가 달라지게 됐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에 대폭 반영될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의 최종 건의안(1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보면 국회운영과 제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선안은 모두 60여가지.
개선안이 채택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예측가능한 정치가 된다는 대목.
국회소집은 연초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 연중 캘린더를 확정한다. 따라서 국회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과 파행은 사라지게 됐다.
개원국회도 임기개시 10일이내에 소집토록 법정화해 원구성에 따른 절차 시비로 시간을 낭비할 여지가 줄어들었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에도 그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오던 예산결산의 꼼꼼한 검증도 가능해졌다.
매달 한차례 요식적으로 열리던 상임위는 비회기중에도 반드시 두번 이상씩 소집토록해 사실상 「연중무휴국회」의 효과를 갖게 됐다.
그간 한 상임위에만 소속됐던 의원들에게 2개 상임위 겸임배정도 가능토록 했다. 전문성과는 배치되는 듯하나 최근 상당수 사회현상이 각 부처간의 「공통분모」로 대두됨에 따라 관심영역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도라고 한다.
의원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유관 상위배정은 금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로비성 의정활동의 차단을 시도했다.
회의진행도 효율·생산성 제고를 추구했다.
가장 요식적이었던 본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원 1인의 대정부질문시간 상한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고 대신 교섭단체별로 의석비 시간을 할당,질의의원수는 자율조정토록 했다.
『짧게 요약된 다수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다.
한국국회의 오명인 「날치기」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졌다. 각 상위에서 법조문을 구절구절 심사하는 축조심의 및 본회의 독회의무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치열한 논란끝에 본회의 운영의 주역인 의장의 당적이탈을 건의키로 14일 결정돼 최종확정될 경우 중립적 운영은 물론 날치기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현행 무기명투표방식에서 의원의 표결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제도가 도입돼 의원들의 한 표에 「숙고」가 앞설 수 밖에 없게 됐다.
의원들의 활동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법활동비도 월 1백30만원에서 1백98만원으로 인상됐고 입법보조비도 올랐으며 의원연금제까지 도입됐다. 반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의정에 뜻이 없던 선량님들은 세비삭감·윤리위 회부 등 큰 화를 면치 못한다.<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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