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권 교환하면 편리-상품권 요령있게 사용하는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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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달부터는 각 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마치 돈처럼 쓰이게 된다.
이번에 정부에서 법으로 상품권 발행을 허용한 만큼 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도 전보다는 다소 강화됐다.상품권을 요령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문답형 태로 알아본다.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을 표시한 금액권,물건을 지정해 살 수 있는 물품권,호텔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용역권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
-금액이 적힌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을때 거스름돈을 현찰로 돌려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액면가의 80%이상을 사용해야만 거스름돈을 현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3만6천원짜리 물건을 사면 80%(4만원)가 안 되므로 1만4천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백화점이나 매장의 지정된「상품권 발매소」에서 미리 1만원짜리 소액상품권 5장으로 교환한뒤 1만원짜리상품권 4장을 내면 4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생긴다. 즉 소액상품권으로 교환해 잔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게 좋다.일부 백화점은 5천원권 상품권도 준비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개의 상품권으로 서로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앞에서 말한 금액권을 쪼개 쓰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위조나 변조된 상품권을 샀을 경우 어떻게 되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상품권은 반드시 지정된「상품권 발매소」에서 구입하는게유일한 방지책이다.
-상품권이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손정도에 따라 상품권으로인정받을 수 있는데 바코드나 발행번호가 남아 있으면 상품권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인정받는다.
한편 이번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들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적고 있으므로 이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바겐세일 행사때 상품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금액권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물품권의 경우에는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미리 상품권에 적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게 좋다.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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