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SW 불법 복제, 제작사 고소 없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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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연말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면 제작회사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게 된다. 현재 SW 불법 복제는 친고죄에 해당해 SW 제작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으나 앞으로는 사법당국이 불법 복제를 적발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처벌 대상은 6개월 동안 불법 복제한 SW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SW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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