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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거의가 성금 유용-내무부 진상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91~93년사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성금 부당모금및 유용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내무부는 24일 당초 알려진 성남시등 경기도내 6개 시.군외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정부출범이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판공비등으로 전 용한 사실을밝혀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46개기관외에 2백75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감사원의 표본감사에서 적발된 46개 기관에 대한 1차 서류조사결과 성남등 6개 시.군외에 다른 대다수의 자치단체들도 새정부 출범이후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이들 기관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돼 2백75개 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17개기관및 새정부출범이후 성금유용사례가 드러난 관련자는 전원 문책키로 했으며,이미 새정부출범후 비위가 드러난경기도성남.안양.미금시와 화성.광주.용인군의 시 장및 군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해임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金泳三대통령은 이에앞서 23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문민정부에들어서도 과거정권에서 이뤄지던 성금유용이 일부 시.군에서 계속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崔炯佑내무부장관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유용과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재산공개문제로 직 위해제된 吳誠洙 前성남시장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정부조사결과 문민정부출범후에도 안양시는 농협안양시지부로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장학금4백만원을 받았고 성남등 5개 시.군은 성금을 직원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번 자체감사에서▲각종 모금의 강제성여부▲법에 금지된 전경위문금.행사지원금 모금▲성금유용및 판공비등으로의 전용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내무부관계자는『성금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앞으로는 어떠한 형 태의 성금도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금유용과 관련,내무부.보사부등이 자체감사중인만큼 이번 17개기관 감사외에 준조세징수에 대한감사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順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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