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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무자격조합원 무더기 입주혐의 시행업체대표등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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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1면

[釜山=金寬鍾기자]부산 북구청은 24일 사전분양에다 무자격조합원을 무더기로 입주시킨 혐의(주택건설촉진법위반)로 부산시북구구포동 동덕현대아파트 시행업체 (주)동덕 대표 朴기조씨(50)와 동덕현대 지역주택조합장 鄭창록씨(53),대우자동차 사 원주택조합장 李수용씨(40)등 5개 주택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90년 4월 부산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부산북구구포동 산40일대 부지 4천37평에 15층짜리 16개동 1천7백41 가구,상가점포 1백43개를 신축하면서 주택조합아파트분 1천4백17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백24가구와 상가 1백43개를 사전분양했다는 것.
이들은 특히 1백60여 가구의 무자격자를 입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문에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전체 가구중 가사용 승인이 나지않은 3백88가구를불법 사전 입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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